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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8인)
조회수 : 460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30

제안이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음.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그러나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고, 세계 주요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임.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8 및 제2조제12호의9 신설).
나.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2조제12호의3).
다.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업무를 규정함(안 제16조의5).
마. 전기공급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4조).
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서 제외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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