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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차 전기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조회수 : 121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5-02

(참고사항]

117차 전기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 11.4.29.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김영환(2110-5511) -

 

1. 회의 결과

□ 일시 및 참석자 : ‘11.4.27(), 위원장 포함 8명 참석

안건 및 심의결과 : 보고안건 2(접수), 심의안건 5(모두 승인)

<심의안건> 한국남부발전()의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사업허가()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사업허가()

부산연료전지발전()의 부산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

하남 미사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중 발전부문 검토()

대전 학하지구 구역전기사업 전기공급약관 인가()

 

2. 안건관련 위원회 제기사항 및 검토의견

󰊱 신설 삼척화력의 친환경(실외저탄장, 무회사장) 연돌의 건물내부화설계 방식 신규 건설 발전소에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옥외저탄 손실(5%)비산먼지살수시 열량저하 방지, 회분의재활용 등 경제성민원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 효과가 있으므로 공사계획인가시 권고사항화 검토

󰊲 기본공급약관의 연체료 인상(‘11.1부터 시행중) 재심의

연체료 지속적 인하추세에 역행(~‘89.4: 10% → '89.4: 5%→ 96: 2% → '99: 1.5%, 1% → '10: 2%), 공고부실(특히 아파트 주민)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한전재공고를 실시하고, 차기 약관개정시 재론

위원회 재심만으로 약관변경은 불가하나(위원회의 심의후 장관인가 필요) 다수 의견임을 감안 차기 위원회 건의 형식으로 처리

* 전기사업법 제56(전기위원회의 기능) 2: 위원회는 지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한전에서 5월중 재공고 추진(고지서 후면 안내는 계속 실시중)

󰊳 대규모 사업의 재무능력 판단 관련

ㅇ 수조원 규모 발전소 건설시 재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필요

추정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건화

 

3. 차기 회의일시 : ‘11.5.18() 15:30~, 무역위 심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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