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 11.4.29.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김영환(2110-5511) -
1. 회의 결과
□ 일시 및 참석자 : ‘11.4.27(수), 위원장 포함 8명 참석
□ 안건 및 심의결과 : 보고안건 2건(접수), 심의안건 5건(모두 승인)
<심의안건> ① 한국남부발전(주)의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사업허가(안)
② 한국서부발전(주)의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사업허가(안)
③ 부산연료전지발전(주)의 부산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안)
④ 하남 미사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중 발전부문 검토(안)
⑤ 대전 학하지구 구역전기사업 전기공급약관 인가(안)
2. 안건관련 위원회 제기사항 및 검토의견
신설 삼척화력의 친환경(실외저탄장, 무회사장) 및 연돌의 건물내부화설계 방식을 신규 건설 발전소에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 옥외저탄 손실(5%)․비산먼지․살수시 열량저하 방지, 회분의재활용 등 경제성과 민원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 효과가 있으므로 공사계획인가시 권고사항화 검토
기본공급약관의 연체료 인상(‘11.1부터 시행중) 재심의
ㅇ 연체료 지속적 인하추세에 역행(~‘89.4: 10% → '89.4: 5%→ 96: 2% → '99: 1.5%, 1% → '10: 2%), 공고부실(특히 아파트 주민)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한전이 재공고를 실시하고, 차기 약관개정시 재론
⇒ 위원회 재심만으로 약관변경은 불가하나(위원회의 심의후 장관인가 필요) 다수 의견임을 감안 차기 위원회 건의 형식으로 처리
* 전기사업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2항: 위원회는 지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한전에서 5월중 재공고 추진(고지서 후면 안내는 계속 실시중)
대규모 사업의 재무능력 판단 관련
ㅇ 수조원 규모 발전소 건설시 재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필요
⇒ 추정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건화
3. 차기 회의일시 : ‘11.5.18(수) 15:30~, 무역위 심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