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세부방안에 대한 고시 제정
- 건축물 이용 태양광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한 인증서 가중치 확정 -
-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 -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rps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을 제정․공고하였음(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 참조)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ㅇ 지난 1년여동안 전문연구기관 용역과 공청회(‘10.3월, 10월)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 고시를 확정하였음
□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정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 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예: 가중치 1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kwh에 대해 1kwh의 인증서를 발급, 가중치 0.5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0.5kwh의 인증서 발급)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